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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Q/A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시험제도 관련

 

 

 

 

 

 

요즘 들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학습자들이 하 는소리가 거슬려 좀 알아봤습니다.

 

바로~! 2급자격증도 시험을 봐야 취득을 할수있다고 들었다는거죠~!!!

 

응??? 응???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무시험에서 시험을 봐야 취득을 할수있게 만든다??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부터 퍼져나온 이야기인지~

 

자 일단 계획을 하고있는건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일부 교육원에서 학생들의 등록을 받기위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제도변경에 대해 마치 변경이 될것처럼?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  자 관련 법안에 대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74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2급 및 3급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

그런데 부절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허위로 받고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또는 위조·변경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1급·2급·3급”을 “1급·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급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국가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단서 시행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부칙 단서 시행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법에 따른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금더 내용이 있지만 다른내용들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것같아 필요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제 11조 제2항 빨간색으로 글을 색칠해둔내용을 보면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법안을 일부 개정안을 낸것입니다.

 

 

그아래 부칙 보이시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19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될지 않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경이 된다고 말하는건 아직 이른것 같습니다.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셔야지요~  법안이 통과가 되도 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라구요~

 

 

또한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를 해봐도 아직 계획된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5년뒤에 있을 아니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된것도 아닌 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교육원들!!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그게 교육원에서 할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과 될지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간중간 체크를 하여 법안 철리 결과는 다음에 다시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계획중인 많은 학습자님들 편하게 진행하세요~ 아직 변경 안됩니다~~~^^

궁굼하거나 찝찝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이렉트 학사에 문의주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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