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4 - 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나.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함께 학위 과정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1)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현재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367개,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44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95개로 총 606개의 자격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온실가스관리기사 외 2종
나.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외 11종
다.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빌딩경영관리사 외 2종
라.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① 전공연계 변경(축산산업기사 외 2종)
② 분류체계 변경(실용수학 1급 외 2종 )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은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공지 입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생겻고
전공부분에 인정안되던부분이 포함이되었다 이런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대부분의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수있지만
해당되는 학습자분들도 있을거 같아 올려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학점은행제 진행에 문제 없이 계획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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