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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편입/학사편입과 학사학위 취득정보

학점은행제 간단히 이해하기!!

 

학점은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나의 은행으로 보시고,

그곳에 계좌를 개설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입금을 해야겠죠?

입금 제도에도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적금'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적금은 만기가 되면 돈을 찾게 되지요.

 

이 과정을 학점은행에 도입해 봅니다.

적금붓는 돈은 일해서 벌은 돈이건, 용돈으로 받은 돈이건 할것 없이

입금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같은 돈이기 때문이죠.

학점은행제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저장합니다.

전적대 성적, 취득한 자격증, 시간제 수업, 독학사 등이죠.

그리고 만기(140점)이 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죠. ^^

물론 80학점을 채우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학사학위로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편입,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외국대학 편입,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전문학사는 일반편입, 복수전공, 외국대학 편입이 가능하지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사/전문학사는 전문대, 4년제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번에는 학점은행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학점은행제의 정의

 

학점인정제는 평생학습체제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대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학점은행본부에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고,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 학점은행제 대상자

1.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2.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은 받고자 하는 사람
3.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
4.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5.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하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

3. 학점인정 신청과 학사학위 신청

학습자료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다양한 학습경험이나 시험합격 또는 각종 자격증을 학점은행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우선 시,도 교육청 학점은행계 상담자료실을 경유하거나 직접 한국교육 개발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먼저 학점을 이수하고 교육개발원에 등록하여도 됨) 해야 한다.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로 등록된 학습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쳐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인정받은 학습자의 학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누적, 관리된다.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학사과정:140학점, 2년제 전문학사과정:80학점, 3년제 전문학사과정:120학점이상)는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한다. 학습자는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함이 원칙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85학점 또는 50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때, 각 대학은 타사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학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4. 학점인정 과정

가. 학점취득의 방법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 이수
평가인정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

- 자격증 취득

기술사 : 45학점, 기능장:39학점, 기사1급:30학점, 기사2급:24학점,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24학점, 워드프로세서1급:12학점, 부기1급:8학점, 비서2급:4학점
* 위 자격외의 자격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함.
-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 합격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시험과목당 4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시험과목당 5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시험과목당 5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시험과목당 5학점 (중복과목 불인정)
* 단, 성적이 60점이상인 과목에 한함

나.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명서, 출결석 확인서, 성적증명서
  2. 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사본
  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증 사본

다. 교과목 이수구분과 이수안내
 과목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목(교양과정이외의 타과전공과목을 이수했을 때 최대
50학점까지 인정)으로 구분하고, 전공과목은 이를 다시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구 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3년제전문학사학위 비 고
전공과목최소이수학점 60 45 54  
교양과목최소이수학점 30 15 21  
자 유 선 택 최소 졸업학점에서 부족한 학점을 이수  
학력 인정 및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140 80 120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 이수표>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연간 36학점(한학기당 18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연간 40학점(한학기당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학점인정 기준
구 분 학점인정의 기준
출석 및 성적 가. 학습과정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중 8할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나.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7할 이상 이어야 한다.
1개 교육기관에서
취득 할 수 있는 최대학점
가. 학사학위수여 신청시 : 105학점
나. 전문학사학위수여 신청시 : 60학점

마.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의할 점

  1.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함.
  2. 1년동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36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40학점)
  3.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해서 인정 받을 수 없음
  4. 동일한 과목을 여러개 이수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이 인정됨
  5. 자격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자격증이 동일 종목인 경우 상위 자격은 100%, 그 아래 자격은 75%,50%,25%의 순으로 자격증이 동일 종목인 경우 상위 자격순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인정이 됨.
  6. 동일 등급의 자격증을 2개이상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2개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각각의 자격에 대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인정받는다. 다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 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목은 감한다. 기사 1급과 2급은 과목당 3학점 감하고, 기능사 1급 및 다기능기술자는 과목당 2학점씩 감한다.
  7.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어서 인정받는 학점이 140점을 넘는 경우 바로 학사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자격증을 통한 인정 학점은 표준교육과정상의 전공선택과목과 일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교양과목(30학점)과 전공필수과목(약20-30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인정받은 학점의 관리와 사용

 

  • 학점은행운영본부 DB에 등록 영구 보존
  • 학습자는 신청에 의해서 학점을 확인
    : 학력인정, 학위취득의 자료로 활용
    : 대학에 편입학 가능, 취업의 전형자료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