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의 통상적 의미

학점 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임.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학 재학중에 자격증 응시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학점과 타학점간의 합산은 불가능함)

→ 반드시 [공지사항]-[대학재적생 학점인정기준 보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⑴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⑵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⑶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⑷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⑸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국교육개발원 방문접수 1.2 ~ 1.30 4. 1 ~ 4.30 7. 1 ~ 7.30 10. 1 ~ 10.29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 ~ 1.20 4. 1 ~ 4.20 7. 1 ~ 7.20 10. 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 ~ 1.15 4. 1 ~ 4.20 7. 1 ~ 7.15 10. 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할 것.
※ 평일(월~금) 09:00~11:00 / 13:00~17:00 까지 접수
나. 학습자 등록 신청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습자 등록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다. 학점인정 신청
1) 학점인정 신청서
- 한국교육개발원,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점인정 신청
⑴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⑵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학점 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경우에는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면제과정 이수자: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 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경우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
학점인정 절차
가. 학점인정
⑴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⑵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나. 학점인정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