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텔레마케팅

학점은행의 통상적 의미 학점 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임.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 더보기
학점은행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학점은행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학점은행을 이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조건을 아셔야 합니다. ■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①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 더보기
학점은행제 기초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6434에 의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일반편입이 아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편입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하시는것 처럼 인정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점을 하나하나 저금해서 원하시는 자격을 취득하시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학밖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지의 교육을 수강하심으로도 학위를 취득하실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우선 학점은행제에다가 학점을 저금하시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부분들 말씀드리면 1)사이버대학.. 더보기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