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공지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 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4 - 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나.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함께 학위 과정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1)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현재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367개,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44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95개로 총 606개의 자격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