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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1] - 입문편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제도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대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①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중퇴자
④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육개발원 방문접수

1.2 ~ 1.30

4. 1 ~ 4.30

7. 1 ~ 7.31

10. 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 ~ 1.18

4. 1 ~ 4.18

7. 1 ~ 7.18

10. 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 ~ 1.18

4. 1 ~ 4.18

7. 1 ~ 7.18

10. 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할 것 
※ 평일(월~금) 09:00~11:00 / 13:00~17:00 까지 접수

 

학습자 등록 신청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학습자 준비사항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2.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1통
4. 사진1매(반명함판)
5. 수수료 1인당 4.000원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학습자 준비사항

1. 학점인정 신청서
2. 해당증빙서류 : 아래참조
3.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함.)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 (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면제과정 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