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 더보기 꿈꾸는자의열정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눈을 뜨고 바라본 창밖에 그림이 그려져있었다... 바로 사진기를 잡아들고 셧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상쾌한 시작 좋은 하루가 될듯 하다~^^ 8iNaq0QQ2uH3dvM3lfwmgU3aEnTDIMQC4+RWipArOWI= 더보기 이전 1 ··· 106 107 108 10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