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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수업

학점은행제 [1] - 입문편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제도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대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①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중퇴자 ④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 구 분.. 더보기
학사경고 후 자퇴하고 편입.. 군 생활 2년, 학점은행제로 준비 군 생활 2년, 학점은행제로 준비 국방부는 제대군인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데 따른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고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 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습구역(learning zone)을 설정,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인정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2004년 국방부의 병사학력현황 자료를 보면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병사가 전체 82%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이 군 복무기간 동안 학습의 연장선이 이뤄지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군의 인적자원개발 의제를 제안했고 추진기획단을 구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시범 실시했더니 TEPS 성적이 ‘쑥쑥’ 오르네” 육군본부와 전경련은 지난 2004.. 더보기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어떻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어떻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F와 패스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2년제인 경우 최대 80학점, 3년제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 인정신청시 학습자가 인정받고 싶은 학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한학점 까지만 신청). 추가적으로 학점을 이수하되, 학사취득을 위해서는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전공(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참조)을 선택하여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총 140 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공은 학습자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시된 전공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이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등의 구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수.. 더보기
학점은행] 학사편입 출신대학의 편견을 버려라 모 지방대 2학년에 재학 중인 L군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편입을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출신대학이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친구들의 얘기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잘못된 편견을 버려라. “전문대출신인데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전문대, 지방대 출신인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바로 ‘출신대학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편입학원, 편입학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쇄도한다. “전문대 출신인데 OO대에 합격할 확률은 낮을까요?”, “서울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데 .. 더보기
-학점은행제- 학점은행 자격증 뉴스 가.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적용(2005년 4/4분기 신청분 부터 적용 예정) ○ 무분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한 빠른 학위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한선 적용이 되고 있는 타학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 학점인정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함. ○ 상한선 적용의 기준 - 2004년 9월 중 고시될 제6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공고될 예정임. 학위수준별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수나 학점을 정할 예정임. 나. 자격 간 감산기준 변경(2005년 4/4분기 신청분 부터 적용 예정) ○ 동일직무간 상․하위 자격 취득 시 기존 상위 100%, 하위 75%, 50%, 25% 인정에서 상위 자격만 학점인정함. 자세한 사항은 제6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참고 .. 더보기
학점은행의 통상적 의미 학점 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임.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 더보기
학점은행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학점은행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학점은행을 이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조건을 아셔야 합니다. ■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①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 더보기
학점은행제 기초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6434에 의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일반편입이 아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편입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하시는것 처럼 인정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점을 하나하나 저금해서 원하시는 자격을 취득하시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학밖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지의 교육을 수강하심으로도 학위를 취득하실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우선 학점은행제에다가 학점을 저금하시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부분들 말씀드리면 1)사이버대학.. 더보기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 더보기